[여비교통비] 2. 해외출장여비 분개
지난번에 [여비교통비] 1. 시내, 시외 출장비(여비교통비/ 시내출장, 시외출장, 출장비증빙)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번엔 여비교통비중 해외출장여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럼 구대리를 6/30일 출장을 보내 보겠습니다.
출장지 : 미국
출장기간 : 2017.06.30.~2017.07.07.
출장사유 : 해외영업차 미국 출장
출장경비 : $2,000
>출장을 갈 경우 보통 회사에서 예상경비를 받고 추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 따라 출장신청서등을 제출하여 결제를 받은 후 돈을 받게 됩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 6/30일 출장비 지급
차) 가지급금(해외출장비) 2,000,000 / 대) 보통예금(해외출장비) 2,000,000
>출장경비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출장에서 돌아와 정산시 여비교통비 등 지출내역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2,000,000원은 6/30일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으로 가정하여 (1,000×$2,000 =2,000,000)계산했습니다.
2. 7/10일 출장후 정산
출장중 경비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표를 분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요란은 내용을 알기쉽게 적으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구분해주면 다음에 확인할때 더 쉬울겁니다.
6/30) 차) 가지급금 xxxx/ 대) 보통예금 xxxxx
7/10) 차) 여비교통비외 xxxx / 대) 가지급금 xxxx
6/30일 출장갈때 현금가져간것을 가지급금으로 했기때문에 7/10분개에서 서로 상계시켜 가지급금이 없어지고 여비교통비 XXX / 보통예금 XXX 가 되었습니다.
※ 해외출장비를 외화로 지급한 경우
출장 정산시(7/10)의 환율이 아니라 환전당시(6/30)의 환율로 출장비를 정산합니다.
여비교통비(1,430,000) : 숙박비(1,000×$700=700,000) + 식대(1,000×$400=400,00) + 렌트카이용료(330,000)
렌트카이용료는 개인카드사용으로 카드청구서상의 원화금액으로 기재합니다.
3. 7/11일 남은 외화를 환전하여 예금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차) 보통예금 220,000 / 대)현 금 200,000
/ 대)외환차익 20,000
※ 7/11일 환전시 달러 환율변동으로 ($1 가 1,100원으로 가정)
외환차익 : 20,000원 ($200×1,100=220,000)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1 가 950원으로 가정할 경우)
외환차손 : 10,000원 ($200×950=190,000)
※ Q : 임직원 해외출장시 외화로 환전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후 출장정산시(위사례 7/10) 미 사용금액을 외화로 반납한 경우
A : 출장 정산하는 날의 기준환율(7/10)을 적용하여 입금처리한 후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환전하는날(7/11)에 반납시점(7/10) 환산시점(7/11) 환율차이에 대해 외환차손, 외환차익 으로 처리합니다.
2017.06.13 [여비교통비] 1. 시내출장, 시외출장, 출장비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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