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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신고는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 3/10,000 (연10.95%)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 계산시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주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빙을 제출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해줍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병원비나 간병비의 경우 부모님 통장이나 카드로 처리하는것이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계가 있으므로 증여세의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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