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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 과세 대상이고, 앞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인 소액주주의 범위가 계속 축소된다는 말입니다. 2021년 4월 이후엔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3억원 이상 또는 지분1%를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율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42% 이지만 주식양도세율은 2018년 부터 양도차익 3억 기준으로 3억이하는 20%(주민세 10%포함시 22%), 3억초과는 25%를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 대주주인 경우 2019년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세율을 적용하도록 시행시기를 미뤄 주었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2018 .01. 01 이후 양도분)
예를 들어 2018년 3월과 2018년 7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3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 예정신고하고, 7월 양도분은 다음해 2019년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한후 2019년 5월에 3월분과 7월분을 합쳐 확정신고를 합니다.
※ 반기는 어떤기간의 반 즉, 1년을 반으로나누면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로 나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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