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상속세]임종전 고액인출, 미소명금액 세금

별찾아~ 2018. 4. 27. 11:34
반응형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을 잘 알면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임종 전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경우 주의 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전 주의 사항(부모님 임종전 주의 사항)

상속개시일 전 1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객관적으로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또는 2년 내 5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상속 전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병원비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한 증빙(영수증등을 챙겨두는것)을 갖춰 두는것이 좋습니다.

1년 이내에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Φ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Φ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Φ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Φ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Φ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Q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개액의 20% 와 2억원중 적은 금액을 빼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억 - MIN(10억 x 20%, 2억) = 1억원이 과세대상 금액이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