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서 세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 후 세금(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울 주의를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입주전까지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주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입주권으로 양도하든 입주후 주택으로 양도하든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고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끝나 입주후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보유기간 + 공사기간 + 신축주택 보유 기간을 합해 2년이상이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 하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 2015. 05. 01일 A주택 매입,
2017. 04. 01일 A주택 관리처분인가 (주택 → 입주권으로 변경)
2017. 06월이후 A주택 매도 예정
위 예의 경우 보유기간(2015.05.01~2017.04.01) 2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주택→ 입주권 →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이후 입주권을 구입할 경우 토지의 구입으로 보아 취득세가 4.6% 입니다. 구체적으론 관리처분인가후 주택이 멸실돼야 토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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