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직장인의 경우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네물론 가능합니다.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본인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업 5년을 초과하면 가입할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7등급 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가입하면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기준보수는 매년 1회 변경할수 있습니다. 다음해 적용할 기준보수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 1등급(보수월액 154만원)인 소상공인은 납입 보험료(34,650)의 30%를 2년간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59구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연중할수 있지만 지원규모가 10,000명으로 지원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될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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