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상속포기vs 한정승인] 후순위 승계여부, 효력

별찾아~ 2018. 5.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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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 당연히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상속을 받기가 무서울 것입니다. 상속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 이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기 전 가지고 있던 권리(재산 등)와 의무(채무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승인이라고 합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을 사용해버리는 등)을 처분했을 경우

②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빚을 갚고 남은 재산까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권자체를 포기한것이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여 채무와 재산이 모두 승계됩니다. 또한 상속포기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 상속포기의 서류 준비 →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 → 관할법원의 접수 → 접수 수리 후 심판문 받기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을 위한 필요서류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심판청구서 제출 및 수리가 확정되면 피상속인 일체의 재산 (채무 포함)을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별도로 다시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승계를 받는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선에서 재산취득과 채무변제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신청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 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며, 결정이 나기전 추가적인 빚을 발견한 경우 새로 접수하는것이 아니라 관련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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