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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란?

별찾아~ 2018. 7.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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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2018. 07. 19일 부터 201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하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며 세율은 현행5%에서 3.5%로 인하됩니다.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하며 시행령 개정전이라도 2018. 07. 19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어제 오늘 자동차가격인하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정도 인하 효가가 있는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를 확인해보니 말이 어렵습니다.  즉,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등에 과세합니다. 세율은 보석등 귀금속, 고급가구등은 20%, 승용차는 5%, 휘발유, 경유등은 리터당 얼마씩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심리를 완화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끔 개별소비세 인하카드를 사용하곤 합니다. 아마도 자동차업종의 주가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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