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일반직장인보다 부담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보수월액 154만원)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 부터 7등급까지 있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신청시 등급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보수등급은 연도중에 변경 불가이며 다음해 적용할 기준보수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유흥·투기조장업종, 전문직 등 일부업종은 지원이 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내용
▶지원규모 : 10,000명
▶신청기간 : 2018.01.01!2018.12.31(자금소진 등의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감소, 자연재해, 질병등의 비자발적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40∼100% 지원)도 지원
▶지원금액은 월고용보험료 34,650원중 30%인10,395원입니다. 나머지 70%인 24,255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신청서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도의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고용보험 보험료 신청방법
온라인접수(go.sbiz.or.kr) 또는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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