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국내주식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또한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증권사 거래수수료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생성되고 매도하는 시점에 실현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징
▶해외주식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매도한 경우 종목간 손실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 01. 01 ~ 2017. 12. 31일 사이 해외주식A종목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B종목은 300만원을 손실을 봤다면 서로 상계하여 양도차익은 7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익에 많이 나는 주식을 팔고 같은 해에 손실이 많이 난 주식도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의 손실상계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주식에서 500만원 손실,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서로 손실상계가 안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 귀속(2017.01.01~2017.12.31일) 해외주식 매도로 1,000만원을 손실보고 2018년도 귀속(2018.01.01~ 2018.01.01) 해외주식 매도로 2,000만원의 이익을 보았을 경우 이월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아 2017년도 납부할 세금이 없고 2018년도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됩니다.
양도가액(매도가액) - 취득가액(매수가액) - 경비(수수료)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2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합쳐 총 22%가 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의무가 있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치의 양도소득에 다음해 5월 말 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산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을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3/1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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