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주휴슈당]지급기준, 두가지 요건, 계산, 주말아르바이트 주휴수당대상?

별찾아~ 2018. 8.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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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시급 1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는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당 24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될경우 1/2로 감경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를 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후휴일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임금을 받으면서 쉰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은수 있는 요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그리고 소정근로일은 개근할것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 참고로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계산

1주일 총 일한시간 ÷ 40 × 8 × 계약한 시급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일 8시간 시급이 1만원을 받기로하고 소정근로일은 월~ 금요일 주5일을 근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① 주5일(월~금)하고 퇴직하는 경우 하루 8만원 x 5일 40만원을 받고 퇴직을 합니다. 하지만

② 주5일(월~ 금)근무후 다음주 월요일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지급대상이 되어  하루 8만원 x 6일 48만원과 하루치 주휴수당 8만원을 더하면 56만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했을대 주는것으로  ①번은 해당되지 않지만 ②번은 해당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날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부 출근을 해야 합니다.

▶ 주말 토, 일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경우의 주휴수당은?

이경우 한주 15시간 이상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일(토, 일)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16시간 ÷ 40 x 8 x 8,530원 = 27,296원이 됩니다. 즉,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직원이 1년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5일간 연차휴가와 관공서 공휴일 등으로 한 주 전체를 휴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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