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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대상자 만 0~만5세 아동 245만명중 95.2%인 233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알려져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구조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그대로 자녀세액공제는 제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하는것입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비용을 차감해 주는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구한후 차감해 주는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것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끝나는 생후 72개월 이후 아동은 다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세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만5세이상부터는 자녀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vs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1명당 연 120만원을 받고, 자녀세액공제는 1명당 12만원(셋째 자녀 이후 1명당 3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수당을 받는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을 받아도 소득공제인 기본공제 자녀(만 20세이하) 1명당 150만원도 그대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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