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8세법 개정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세금, 세율

별찾아~ 2018. 8. 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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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19년 7월부터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종이상품권등에 인지세를 부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세율

1만원~5만원 : 200원,  5만원~10만원 : 400원, 10만원 초과 : 800원 입니다. 단,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1만원이하 모바일 상품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조 228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증가하니 정부에서 놓치지 않고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네요

종이 상품권 세율

1만원 : 50원, 5만원 : 200원, 10만원 : 400원 입니다. 종이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상품권을 살때 소비자는 상품권 액면 금액만 내지 추가로 인지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누가 인지세를 부담할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SK플래닛, KT같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사업자들이 부담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혹시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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