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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확인서, 출산급여신청법, 금액, 대상, 온라인신청

별찾아~ 2018. 8.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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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357,700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40만명선이 무너지고 앞으로 출생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여전히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출산휴가란?

출산전후 휴가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후를 합쳐 총90일(쌍둥이와 같은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고 휴가기간중 최소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은 출산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타태아일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 출산급여 금액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출산 급여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160만원을 지원하고 회사에서 40만원을 지급하여 출산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160만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출산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회사소재지 인근의 고용세터 방문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http://www.ei.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최초 신청시 1회만) 2. 통상임금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등 3.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4.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5.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는 이를 확인할수 있는자료.   필요서류중 1번과 2번은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후 미리 접수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3 .4번은 본인이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1번, 2번을 회사에서 미리제출했을 경우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급여신청 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신청하면 됩니다.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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