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언제 나올지 당연히 궁금해 집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회사들이 많아 예전처럼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원천세 신고는 언제해야 할까요?
■미지급 퇴직금 원천징수 신고기한은?
만약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위 규정에 따르면 1월~11월사이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퇴직한해의 12월 31일 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는 다음해 1/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2월말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는 3/10일 까지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10일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 원천징수 의무자는?
①DB(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②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③DC형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더주는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됩니다. 즉, 직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서 퇴직금을 받고 추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더 받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먼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쪽으로 통보합니다. 주로 사용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사용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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