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금액이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될까요? 정답은 신규로 출고 되는 자동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고 중고차의 경우 10%(200만원)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받은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비, 교육비등 일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중 의료비와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를 통해 이중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것이 이익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특별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등 사용액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항목
위 항목 통신비중 휴대폰 요금에 포함돼 결제되는 스마트폰 기기값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와 카드사에 연락해 통신비에 포함된 기기값을 구분해 월별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의 10%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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