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납부주체 납부기한, 납부시기

별찾아~ 2018. 10. 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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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중 1년에 한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그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그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일 정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내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내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전의 기간을 경감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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