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연간임대수입 2,000만원이하 세금신고

별찾아~ 2019. 1. 16. 15:21
반응형

연간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다음해 5월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그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이하인 사람들도 세금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신고시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 연간임대수입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간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교후 세금을 적게 나오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율이 금액에 따라 6% ~ 42%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수입외 다른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유리할 수 있고 2,000만원이하의 임대수입만 있다면 종합소득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시 세율은 14%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시 15.4%가 됩니다.

 

◈ 임대수입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령 제122조 의 2)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하고  임대주택 미등록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도록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수입이 연2,000만원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 x 60%) - 400만원] = 과세표준 400만원 x 세율(14%) = 560,000원+56,000원(주민세) =616,000원

※ 임대주택 등록자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조정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