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1가구 1주택]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은? 비과세 2년은?

별찾아~ 2019. 1.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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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래 과정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19.1.8.(화)~1.29.(화), 입법예고 2월

□’19.2.7(목), 국무회의

□’19.2.12(화)~2.15(금), 공포

개정안중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령 §154)
 ㅇ (현 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ㅇ (개 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

    * 시행시기는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년간 적용유예)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령 §155)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ㅇ (개 정)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

    * 시행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그동안 횟수 제한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줬지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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