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원천징수세율]P2P금융 원천세인하 25-> 14%, 시행시기 2020년

별찾아~ 2019. 1.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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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P2P금융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저는 어니스트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불만이 세금(원천징수세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포함 15.4%)를 차감한후 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P2P상품에 투자를 한경우 원천징수세율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상당히 높습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P2P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P2P투자는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적용받았습니다.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제129조 ①)

2018년 세법개정안은 2019년~2020년말까지 2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지만 2020년 1년만 시행되는걸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P2P금융이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2019년 한해동안은 25%의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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