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금리는 상승세라고 하는데 예금금리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행권 정기예금 적금은 2%전후입니다. 간혹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높은 금리를 주긴 하지만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가까운곳에 영업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산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자녀 계좌로 입금한 경우 증여로 간주
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도없이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직접관리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돈을 입금하는 즉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의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닌것을 해명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만약 자녀가 차명계좌에서 돈을 일부 입출금하거나 직접 관리한 내용이 있다면 증여 받은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은 99%를 세금으로 내야됨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로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 실소유자(부모)가 금융소득의 99%(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즉, 차명계좌에서 5년간 금융소득이 1억이었다면 9,900만원은 세금으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단,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등)은 차감한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결론은 차명계좌일 경우 증여세를 내든지 소득세를 내든지 국세청에 걸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 국세청에 적발될 확률이 줄어들지만 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적게내려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차명계좌 부과제척기간은 10년
2008년 삼성특검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10년간 과세를 하지 않아 2008 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를 하지 못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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