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증여세]전세자금, 세금줄이는 방법

별찾아~ 2019. 3.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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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결혼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높은 집값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집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전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전세자금은 세금없이 그냥 받아도 안전할까요?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억이상의 고액 전세 거주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다는 관련기사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많아지고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등이 마련되어 있어 국세청이 몰라서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세율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는 50%로 금액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습니다.

 

■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1. 분산증여 하는 방법 : 자녀 한명에게 몰아주기보다 자녀와 그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결과로 낮은 세울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2. 대여방법 :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만으로 안되고, 공증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등을 상환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로 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또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현행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증여이기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며느리, 사위에게 대출하면 각각 2억2천만원까지 무상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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