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상속재산]유학비,혼수비용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

별찾아~ 2019. 5.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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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아무런 재산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똑 같이 나누면 상속의 문제는 간단히 끝날것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자녀의 유학이나 결혼등으로 부모님이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증여받은 부분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한후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이란?

판단기준을 보면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성을 깨트린 생전 증여는 상속 분 선지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육도 자녀들이 모두 똑같이 받았다면 실제 교육비용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특별수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한 자녀만 대학교육을 받았다면 대학교육비용이 특별수익이 될수 있고, 모두 대학교육을 받았지만 한 자녀만 유학을 갔다면 유학비용이 특별수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는 입증은 주장하는 측에서 해야 합니다.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또는 사업자금 등도  특별수익이 될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은?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15헌바24결정) 대법원은 배우자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직적 공동재산의 청산등의 의미가 있어 특별수익에서 제외해도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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