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증권거래세]인하 비상장법인 증권거래세율은?

별찾아~ 2019. 5. 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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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인하됩니다. 실질적으로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되는 셈입니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배경은 증권거래세가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소득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인하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것 같습니다.  OECD주요국들을 살펴보면 미국,일본,독일,스웨덴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과 부과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증권거래세 0.5%이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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