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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연간 합계액 2,000만원이하일 경우 단일 세율 15.4%(소득세14% + 주민세 1.4%)를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연간 합계액 2,000만원초과할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 ~ 42% 입니다. 물론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별도 입니다. 다른소득고 합산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금액이 많아져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 개정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2020. 01. 01 ~ 12. 31일까지 금융소득기준금액은 1,700만원, 2021년에는 1,4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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