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개인사업자]접대비 한도, 경조사비, 임대사업자 경조사비

별찾아~ 2019. 6.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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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회계담당직원이 있으므로 접대비에 대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접대비 관련 증빙을 챙기는것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의 결혼식, 장례식등에 참석하고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액이 100억 넘을 경우 추가 한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X (해당 과세기간 월수 /12) + 추가 한도

▶추가한도

 

 

접대비 지출 시 증빙수취(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만 인정)

접대비의 경우 좀더 철저하게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거래처와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하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보는 항목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이라 하여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1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대비가 아닌 경우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거래처의 경조사비등은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해서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되면 청첩장이나 부고를 챙겨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첩장, 부고 같은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접대비 한도는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요즘은 문자로 많이 오기 때문에 받은 문자를 출력해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다른 사업자보다 경조사비 비용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입주한 세입자를 상대로한 경조사비와 관련되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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