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세무조사]유령직원 허위직원 세금은? 기타소득 ?

별찾아~ 2019. 5.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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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식 기사화 되는 재벌의 갑질 문제 직장인 4명중 1명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입니다. 문제는 재벌은기사화 되지만 작은 기업은 그냥 묻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내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회사돈은 내돈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의 직장에는 유령직원이 없나요?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을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도 유령직원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된 김무성 자유한국당 장녀가 시아버지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등재되어 5년간 4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다 세무조사나 제보가 있는 경우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무조사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조직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세무조사원들이 경험이 있으니 척하면 척일 것입니다. 흔한 말로 세무조사시 목표액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회사규모나 매출등 기타 여러 상황을 보고 이정도 금액의 세금을 추징할수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조사 유령직원이 적발될 경우 

▶법인 : 유령직원이 적발된경우 회사는 유령직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적게 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가산세도 추가로 붙습니다.

▶유령직원 : 유령직원과 회사의 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아버지의 회사에 급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달 10일까지 허위 직원이 대해 법인은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기타소득이 추가됩니다. 유령직원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2016년 3천만원을 지급했다면 660만원(3천X20%=600만원 + 주민세 60만원) 을 납부하게 됩니다.

유령직원 2016년 소득에 대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2017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2016년 기타소득과 2017년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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