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실업급여]2019년 상한액, 하한액,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별찾아~ 2019. 7.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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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저임금 변동으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은 가입기간과 퇴사사유입니다. 

가입기간은 퇴사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돈을 받고 일한 기간으로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의 경우 대략 7개월 혹은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퇴사사유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출퇴근이 힘든 경우 등입니다. 실업급여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월 최대(31일기준) 수령 금액은 2,046,000원입니다. 하지만 월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한액은198만원이며, 하한액은 1,803,6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입니다. 개인별로 임금차가 크기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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