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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외국인 당연가입대상, 월건강보험료, 일반연수 외국인

별찾아~ 2019. 7.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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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주거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인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연가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2019년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등에 의한 의료보험 악용문제(고액진료후 출국)가  제기되었고, 이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2019.01.15공포  2019.07.16 시행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유학, 결혼이민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다만 외국인 유학생[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의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2021. 02. 28까지 유예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자격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즉,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하게 됩니다. 

 

◆ 가입제외 신청대상

외국 법령이나 보험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 부터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금액

외국인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도 소득, 재산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하지만 계산한 보험료금액이 전년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기노인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올해 기준은 113,050원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선납입니다. 그래서 7월25일 납부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미납 3회까지는 6개월 이내 단기간 비자연장만 허용하고, 4회를 미납하면 체류허가가 불허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 문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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