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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은?

별찾아~ 2019. 4.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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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국민연금과는 다른것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노후 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인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등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할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단족가구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 입니다.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서 산출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2019년 4월 부터 202년 3월까지는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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