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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 소득월액보험료란?

별찾아~ 2019. 11.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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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기초 자료가 보수월액입니다. 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뺀 후 12개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2019년 6.46%)를 곱한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3,182,760원입니다. 월급여 9,925만원(연봉 11억9천백만원) 이상받는 사람은 상한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월급외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3,4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보험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100%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이 있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받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이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어야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1단계(2018년 7월 ~ 2022년 6월)는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단계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됩예정입니다.

계산식은 (연간 보수외 소득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입니다.  소득평가율은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100%이며 연금 근로소득은 30%입니다.  2019년 보험료율은 6.46%입니다.

2018년 소득을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소득월액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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