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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한번도 퇴사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퇴사후 가장 큰 고민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퇴사하기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하며, 만약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등(임금체불)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건강보험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편성 문제로 지역가입자가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을때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로가 더 많을 경우 전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퇴직후 구집급여를 받는 사람중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
직무능력 향상이나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이 필요한 재직자, 구직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국비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1인당 연 최대 한도 200만원입니다. 1개월당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 장려금도 지원해 줍니다.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교육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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