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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건강보험적용대상 초음파

별찾아~ 2019. 8.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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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건강보험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2019년 건강보험요율은 6.46%이지만 2020년은 6.67%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2020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급여 변동이 없을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2019년 112,365원에서 2020년에는 116,018원으로 3,653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7,067원에서 89,867원으로 2,800원각각 오르게 됩니다.

 

■2020년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 적용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10월 복부 흉부 MRI검사 건강보험적용 단, 의사의 판단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임산부까지 대상 확대 (현재 만65세이상,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12월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적용 단, 의사의 판단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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