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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돈, 어떻게 돌려받나요? 착오송금

별찾아~ 2019. 8.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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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계좌이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 졌습니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 경우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고통을 겪게 됩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당신이 돈은 보냈지만 돈을받은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등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는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라는게 있습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에 은행원이 이체내역(날짜, 금액등)을 확인하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면 제일 간단히 해결됩니다.

은행원은 돈받은사람의 허락없이 송금한사람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길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돈받은 사람도 보이싱피싱에 의한 범죄일수도 있으니 무조건 송금해주기 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때

소송부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횡령죄로 형사 고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압류된 통장으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돈을 돌려 받기 힘들 것입니다.  압류통장이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송금인은 부당이득이라고 소송을 걸고 가압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나중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돈 받을 가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착오송금 예금자 보호법

 

착오송금(송금인 잘못으로 이체된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송금인은 80%정도 구제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돈을 미리 보전해주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단 착오송금한 사람은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해야 하며, 착오송금 금액은 5만원 부터 1,00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한편 이제도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가장해  사기에 악용될수도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준 돈을 수취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됩니다.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주인을 알고 있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가 되고, 주인을 모르면 횡령죄가 됩니다. 다른사람의 돈을 받았다면 경찰서를 가든 돌려줄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게 되는데 항상 계좌번호와 금액 수취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 돈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돈을 주었든지 계좌로 잘못 입금됐든지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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