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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구직촉진수당 요건, 대상

별찾아~ 2019. 6.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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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0년 7월 시행할 목표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찬성할 수도 반대 할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저소득 구직자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8세 ~64세를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음 겪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인 사람 으로 2019년 기준 2인가구 월 소득 145만원 이하, 4인 가구 230만원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재산요건은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입니다.

단, 18∼34세 이하인 사람 등은 취업한 사실이 없어도 수급자격자로 선발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월5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0만원은 지원하는 제도로  6개월이상 2년 이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수급자격자가 구직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사유

1.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되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취업지원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0조)

3.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반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이제도가 2020년 시행되면 단계적으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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