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퇴직금]근로자 퇴직금계산방법,원천세 신고시기,퇴직금대상

별찾아~ 2019. 11.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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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기준보다 더 많이 줄수는 있지만 적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근로자 퇴직금 적용대상 조건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2.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경우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1월~11월사이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퇴직한해의 12월 31일 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는 다음해 1/10일까지 해야 합니다.

▶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2월말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는 3/10일 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금 계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에 1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퇴직금을 계산할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금, 상여금, 연차수당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1개월치 임금보다는 많습니다. 기본금 외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 변상적이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유지비, 식대는 제외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음 임금)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단, 출산으로 인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은 근로기간으로 인정은 되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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