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변경(4주택이상)

별찾아~ 2020. 1.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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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 되고, 1세대 4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세율 변경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주택부터 일반 취득세율 4%를 적용합니다. 그동안의 유상거래 특례세율  1~3%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1주택~3주택 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라도 미혼이고 30새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미혼이라도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하지만, 취득세에서는 반드시 결혼등으로 세대주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세대가 분리된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세율 4%가 적용되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등 무상승계취득은 별도의 세율체계가 적용됩니다.  상속은 2.8%, 그외(증여 포함)3.5%  입니다. 다만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6억~9억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이하)

그동안 주택 매매시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2%, 9억초과 3% 였습니다. 그 결과 6억에서 1원만 많아져도 취득세가 2%가 되니 각종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위에 표를 보면 7억5천을 기준으로 그 아래 금액은 취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고 7억5천 초과인 경우는 취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억5천초과 9억원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2%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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