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법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가산세 5%

별찾아~ 2019. 12.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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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 2018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법인도 해당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9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납부기한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등의 경우 법인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소규모법인 성실신고 제출 대상 법인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해당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출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2개월이내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애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5% 
법인세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있습니다.

2018년도 과세표준이 47,735,866원으로 2018년 법인세를 4,773,58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9년 12월에 위와 같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4,773,580원 x 5% = 238,670원 입니다. 2020년 2월까지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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