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순수한 토지대금외에 어떤것들이 토지취득세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부자회사에서 자기자본으로 토지대금을 치를 경우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토지대금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자비용과 대출을 받기위해 여러가지 평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비용이 토지대금에 포함되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순수한 토지대금만 취득세 신고한경우 지방세 서면조사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건설용지(토지)항목과 지급수수료 이자비용등을 확인하고 누락부분을 찾아내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을 합니다. 그후 건물이 준공되고 난후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지방세 조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때는 주로 건물보존등기 취득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취득세 신고 포함 항목
토지취득에 대한 컨설팅용역비, 대출이자비용, 감정평가등 부대비용(대출을 받기위해 평가한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 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주가 여러명이고 토지의 취득일자가 각각 다른 경우 취득세 신고는 매입부대비용을 토지별로 각각 안분한 후 순수토지대금에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항상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분하여 신고하기란 어렵습니다. 이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처음 신고분에서 매입부대 비용을 빼고 신고했다면 그 다음신고분에서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계속 취득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지막 토지까지 모두 매입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담당 시군구청의 담당자와 미리 통화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매입부대비용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중간중간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용을 어느정도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나중에 수정신고할 경우 금액이 크면 가산세가 많아 지고 큰 돈이 나가면 결재 받기도 힘들겠죠.
소유주가 많은 토지를 각각 다른 날에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토지 주택에 따라 다르고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반면 수정신고를 통하면 계산은 쉽지만 가산세가 많아 집니다.
'회계이야기 > 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신용카드]사용시 주의점? 국세청 모니터링 기준 (0) | 2020.06.02 |
---|---|
[업무용 승용차]비용 한도 변경, 부가세 공제는? (0) | 2020.02.13 |
부동산취득일과 과점주주 성립일이 같은 경우 (0) | 2020.01.13 |
[법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가산세 5% (0) | 2019.12.22 |
[주식]양도소득세율, 자사주 취득 가지급금 정리 (0) | 201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