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경우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취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방세 서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와 간주취득세 대상인지를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 합니다. 이때 미리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주주의 지분율입니다. 지금 현재 과점주주인지 혹은 지금은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과점주주가 될수도 있는지에 따라 간주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주취득세란?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간주취득세율은?
간주취득세율은 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2%를 포함하여 총2.2%가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개 붙게 됩니다.
▶처음부터 과점주주는
앞으로 증가하게 되는 지분만큼만 세금이 과세됩니다. 즉 51%의 과점주주가 80%로 지분이 증가한다면, 증가분 29%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주주 →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 지분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40%의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가 80%의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 80%에 대한 2.2%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것입니다.
■부동산취득일과 과점주주 성립일이 같은 경우는?
과점주주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경우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취득일과 동일한 날짜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주식발행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도 납세의무가 있음(행정자치부 세정 13407-206,2001.8.10)
위의 표를 보면 A는 2109.11.15일자로 과점주주가 됩니다. 같은날인 11.15일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2억원의 93.7%인 187,4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2%를 곱하면 3,748,000원의 취득세 + 지방소득세 374,800 = 4,122,8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749,600원(취득세 x 20%)와 납부하는 날까지 계산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A씨는 2019.11.15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고 2019.11.16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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