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사망보험금 과세 VS 비과세 상속재산이란?

별찾아~ 2020. 4.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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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간주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세대상이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지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대상

위에서 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다를 경우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경우 보험금은 전액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증여세 과세대상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를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피보험자 아버지의 죽음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계약자인 어머니의 보험금이 무상으로 아들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대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들면 아들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보험료를 자신의 통장에서 계속 자동이체를 했다면 이 보험금은 비과세가 되는것입니다. 

주의할점은 계약자 수익자는 아들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아버지가 계속 납부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자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아버지와 아들이 반반씩 부담했다면  보험금의 반은 상속세 대상이고 반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보험금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면 범죄에 악용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세법상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의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기증여재산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사망당시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입니다.

간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등이 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1년 또는 2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되거나 인출한 재산인데 그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않아 편입된 재산입니다.

◈기증여재산은 사망당시의 재산은 아니지만 사망 전에 가족 등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들에 증여한 재산 또는 5년 이내 비상속인(일반적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 형제자매등)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을지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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