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양도소득세]집수리비 비용처리는?

별찾아~ 2020. 6. 1. 10:57
반응형

투자에있어 중요한 것 중하나가 세금일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구입후 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수리비용은 양도세를 계산할때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단, 모든 비용을 빼주는것은 아닙니다.

수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법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자본적지출이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즉, 수리를 하므로서 집을 더 오래 쓸수 있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사용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량 확장 증설등 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베란다 확장, 욕실 확장, 주방 확장, 방 확장, 샷시교체, 상하수도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붙받이장 설치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부동산 매입 매도 중개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도배장판, 샤워부스 설치, 변기 교체, 베란다 타일시공, 벽면 도색, 문짝 교체, 싱크대 교체, 조명 교체, 신발장 설치, 보일러 수리, 방범창 설치와 같은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수선 또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화장실공사의 경우 변기와 세면대 교체, 욕조제거 및 샤워부스 설치, 타일시공등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공사를 한번에 했을경우 전반적인 개량공사를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공사를 할때 베란다 확장과 같은 필요경비항목과 도배장판과 같은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을 턴키로 계약을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신고시 항목별로 세분해서 필요경비 부분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견적서나 공사내역서를 요구 비용을 구분해서 소명하라고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적 경비 인정 증빙서류 
2018년도부터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한해 요건이 다소 완화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법정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에 한해서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법정증빙서류가 아니어도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금융거리 증명서류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영수증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는 납부증명원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