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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별찾아~ 2021. 6. 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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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신고대상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입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기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고시원등 계약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약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총거주일 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한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은 2달 후 치르고 이사를 한다고 할 경우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도 하지 않았지만 신고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갱신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의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금액을 초과하는 갱신 계약이라고 해도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미만, 3 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계도 기간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신고 두가지 입니다. 온라인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하고, 방문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서 하면 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중 한 사람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됩니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해당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기간등을 기입합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소액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커서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대상인 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해야 하니 기억해 두세요. 올해 11월 부터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등을 시범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과 연계해 전세대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신청인이 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시점 범위등은 구체화되지 않아 시간이 좀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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