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시사 경제상식

착오 송금 돌려 받는 법

별찾아~ 2021. 6. 15. 13:55
반응형

작년 12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은 2021년 7월부터 구체적인 금액 한도 등 하위법령이 정해 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착오송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한 계좌 주인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오 송금받은 계좌 주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거절하면 송금한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오송 금한 돈을 입금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급한 돈을 받도록 바뀐 것입니다. 다만 신청대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시기

착오송금 반환 지원법은 2021년 7월 6일 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송금을 잘 못 했다면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요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신청 대상 금액

잘못송금한 돈을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 돈을 3영업일 이내에 송금인에게 돌려 줍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편,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등이 있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대 별로 평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일 경우 82,000원~86,000원 일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별 반환 예상 금액

 

 

▶반환 신청 대상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반환신청대상

 

 

▶반환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서 반환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은 22년 중에 개설 할 예정입니다. PC 신청외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관련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는 1588-0037 입니다.

 

▶착오송금시행령 보도자료 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210614) 착오송금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_FNFN2.hwp
0.3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