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시사 경제상식

주택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별찾아~ 2021. 7.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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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은 전세 세입자가 선택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앞으로 전세를 구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2021년 8월 18일부터 입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개정안이 1년간 유예되어오다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8월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묵시적 갱신도 포함)하거나 신규계약을 할 경우 무조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인도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

①임대사업자 대출금 + 전세보증금 > 주택시세

②임대사업자 대출금 > 주택시세의 60%

③기타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파산)등 입니다.

즉, 선순위 대출금과 보증금액이 주택 시세를 넘지 않거나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원칙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도 임대사업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만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현재 미가입 시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전세 보증보험료는 집주인 75%, 세입자 25%로 나눠 냅니다.  부채가 높아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향을 고려중이라 합니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소액 전세보증금 등에는 보험 가입 예외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아예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과태료가 500만 원입니다.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가입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전세사기는 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흔히 돈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새로운 제도가 나와 비용이 증가하면 누군가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어 전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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