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내용년수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주는것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얻는데 발생한 비용을 같은 사업년도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밥상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장부에 반영을 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 그래서 결산조정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범위액내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임의상각제도) 참고로, 토지는 감강상각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법은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내용연수,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계산
(1) 취득가액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즉, 중개수수료나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인지세, 취득세등을 포함합니다.
(2) 내용연수
기업회계에서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내용연수 선택가능성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3,5,6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등의 내용연수
◈시험연구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 내용연수
건축물등의 자산과 업종별자산은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는 사업개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잔존가액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잔존가액에 대한 추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획일적으로 ‘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률법에서는 상각률 산정을 위해 잔존가액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5%로 산정합니다.
※비망가액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은 비망계정 1,000원 또는 취득가액의 5%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동 자산을 매각·처분하는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비망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표시하는 것보다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 상각방법
① 감가상각 상각방법
개발비에 대한 상각시 주의할점은 개발비 상각시점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가능 시점입니다. 5년간 균등상각하여야 하나 다른 무형자산과는 달리 20년 이내로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하고 상각시점 이전에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3. 감가상각시부인
회사가 실제 계상한 감가상각비 와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 계상한 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는 것으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큰 경우 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반대일 경우 시인부족액이 발생합니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 시인부족액
※ 시부인계산 단위별 :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행한다.
따라서 어느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이를 상계할 수 없으며, 각각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감가상각의 계산기간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며,사업연도 중 취득 하거나 처분(또는 폐업)하는 경우는 감가상각계산의 개시시기와 종료시기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연도 중 취득하는 경우
① 신규취득자산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1월미만은 1월로 합니다.
②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 할 수 없습니다.
③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사업연도중에 처분한 자산의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과부족은 당해 자산의 처분수익과 상계되어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하는 경우는 물론 과대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계상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조경비 또는 판매관리비로, 양도차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가상각을 계상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회계이야기 > 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비] 직원 개인의 핸드폰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0) | 2017.07.25 |
---|---|
[지출증명서류] 간이영수증3만원, 지출증빙, 장부보관기간 (0) | 2017.07.23 |
[건설중인자산, 건설자금이자] (0) | 2017.07.19 |
[유형자산 감가상각]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은? (0) | 2017.07.19 |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기업회계기준 (0) | 2017.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