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건설중인자산, 건설자금이자]

별찾아~ 2017. 7. 19. 17:59
반응형

[건설중인자산, 건설자금이자]

자산은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정자산중에서 좀 특이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자산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현금화되지 않는 회전속도가 느린 자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 형태의 유무(有無)에 따라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토지, 설비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유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설비자산) 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토지, 건설중인자산, 기타)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자산을 소유함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도 영업권에 포함되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다.

 

1. 건설중인자산
말 그대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건설과정에 있는 자산
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경비 등의 돈이 지급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자산계정으로 대체하기 전에 사용하는 가계정의 개념입니다.  완성이 되고나면 회사의 업종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해당자산계정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건설을 위한 비용에는 공사비 외 기타 노무비등 관련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사비등을 지급할 경우>
차) 건설중인자산 xxx   / 대)  보통예금 xxx

<건설중인자산 완성했을 경우>
가계정인 건설중인자금을 대채시켜 서로 상계시켜주는 것입니다.
차) 건물   xxx  / 대) 건설중인자산 xxx

<결산시 감가상가할 경우>
차) 감가상각비 xxx  /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2. 건설자금이자

세법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합니다. 이와는 달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제조 등의 기간이 장기인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에 있어서도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토지취득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 이자비용은 처리 방법은 ?

위에서 말한 비용이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만을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취득세 신고 할 때 토지 매매대금에 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를 포함시켜 과세표준신고후 취득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비용을 빠트리고 신고하시면 지방세 조사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토지 취득비용에 충당하였고 이 대출금을 건축물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