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개혁이 1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률 9%->13%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앞으로 13%까지 인상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0.5%씩 8년에 걸쳐서 인상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의 표는 비과세인 식대 20만 원, 육아수당 최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등을 제외한 과세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납부하는 금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디트 출산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출산크레디트도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줬는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인상 41.5%->43%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평균소득 계산을 복잡하겠지만 예를 들어 내 평균연금소득이 3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여기에 소득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이 41.5%이면 300만 원 곱하기 41.5% 즉, 1,24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43%로 인상되는 1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매년 0.5%씩 인하되어 올해 41.5%, 2028년 가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는데 내년부터 43%로 인상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재원 고갈로 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이 인상은 내년부터 바로 실행되니 나이 든 사람이 더 이익이라 2030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체감이 다를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 보조해 주는 반면 개인가입자는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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