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주거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인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연가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2019년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등에 의한 의료보험 악용문제(고액진료후 출국)가 제기되었고, 이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2019.01.15공포 2019.07.16 시행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유학, 결혼이민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다만 외국인 유학생[D-2(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