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자녀에게 물려줄때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증여한 재산이 10년이 되지 않아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증여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상속세 vs 증여세 세금 비교
만약 15억원의 재산을 상속과 증여를 통해 받을 경우 세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 과세표준 10억 x 30% -6,000만원(누진공제) = 2억4,000만원
증여 과세표준 14억5,000만원 x 40% - 1억6,000만원(누진공제) = 4억 2,000만원
위와 같이 단순 비교를 하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50억원을 가진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A는 상속으로 50억을 남겼고, B는 증여를 10억하고 4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 해보겠습니다.
위를 비교해보면 A는 1,443,200,000원 B는 1,176,450,000원으로 B가 266,750,000원의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시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을 증여세없이 증여 할수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일정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상속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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